비공개 2015.10.21 16:52

2014.08.01 ~ 2015.05.31 : 10개월 계약 (사용휴가 : 7.5일)

2015.06.01 ~ 2016.03.31 : 10개월 재계약 (사용휴가 : 3.5일)

 

1안) 10개월 계약단위로 가정,

        연차휴가 10일+10일 = 총 20일

2안) 총 20개월 계속근무로 가정,

       2014.08.01~2015.07.31까지 1년개근  

       2015.08.01 연차휴가 15일 발생,  사용휴가 11일

       남은연차휴가 15일-11일=4일

 

질문 ) 1안과 2안 중 어떤것이 맞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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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2 19: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10개월 단위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며 이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의 근로제공 내용이나 사업주 그리고 근로조건등이 같다면 계속근로로 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것이 맞습니다.

    2. 그러나 이전 10개월과 이후 10개월의 근로내용이나 업무책임성, 그리고 사업주와 근로조건등이 완전하게 다른 경우 각각 별개의 근로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되는 만큼 이전 10개월에 대해 10일, 이후 10개월에 대해 10일씩 총 20일을 부여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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