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자료를 참고했으나, 자료의 통일성이 결여되어 혼란스러습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휴가와 휴무일의 개념 및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 토요일 6시간근로(1주최초)시
가. 유급휴가일 때 수당액?
나. 무급휴가일 때 수당액?
다. 유급휴무일일 때 수당액?
라. 무급휴무일일 때 수당액?
3. 본 법인의 규정집에는 토요일을 유급휴일(4시간유급처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의 시급을 구할 때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 무급이면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유급이면 226시간인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다면 시급계산시 226시간을 적용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님 법인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일까요?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휴가와 휴무일의 개념 및 차이점을 알고 싶습니다.
2. 토요일 6시간근로(1주최초)시
가. 유급휴가일 때 수당액?
나. 무급휴가일 때 수당액?
다. 유급휴무일일 때 수당액?
라. 무급휴무일일 때 수당액?
3. 본 법인의 규정집에는 토요일을 유급휴일(4시간유급처리)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차수당계산시 통상임금의 시급을 구할 때는 209시간을 적용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토요일이 무급이면 월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 유급이면 226시간인데...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명시한다면 시급계산시 226시간을 적용해야하는 거 아닐까요?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는 거거나, 아님 법인에서 근로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정책일까요?
견해는 어떠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