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년부터는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가 3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후 1개월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일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내부에서
조율을 하면 3일을 필요한 날에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산휴가를 3일 연달아 사용해야 인정되는 경우...
금요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토, 일요일까지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님 토, 일요일은 법정휴일이니
월, 화요일 까지를 휴가로 인정되는가?
2. 회사 내부 조정으로 출산휴가를 1개월내 필요한 날짜에 3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금요일과 그 다음 평일 중 2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년부터는 배우자에게도 출산휴가가 3일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출산후 1개월이내에 사용가능하며
3일을 연달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사 내부에서
조율을 하면 3일을 필요한 날에 사용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래 두가지 경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출산휴가를 3일 연달아 사용해야 인정되는 경우...
금요일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토, 일요일까지
휴가일수에 포함하는 것인지, 아님 토, 일요일은 법정휴일이니
월, 화요일 까지를 휴가로 인정되는가?
2. 회사 내부 조정으로 출산휴가를 1개월내 필요한 날짜에 3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금요일과 그 다음 평일 중 2일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