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계 년도 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2. 입사일로 기준으로 연차 발생시 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3. 1년이 안되었는데 당겨서 사용 가능한가.
4. 취업규칙에 2007년 하계휴가 1년 미만 2박 3일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5. 입사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명시되지않고서 월차 사용하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사용할수 있는가요. 2007년 6월 15일 오픈했읍니다.
2007년 11월 5일 입사(44시간)
2008년 12월 31일 까지 연차 2개 사용(44시간적용)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차 15개 사용(40시간 적용)
2010년 3월 까지 2개 사용 현재 근무중(40시간 적용)
6. 같이 일하는 직원은
2007년 6월 15일 입사
2008년 12월 31일 까지 연차 6개사용
2009년 12월 31일 까지 연차 15개 사용
2010년 12월 31일 까지 연차 16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연차 사용하는데 회계년도 적용시 몇시 사용할수 있습니다.
과장님과 연차 대해서 발생시점과 연차 사용대해서 합의 해야 할경우 생겨서 빠른시간안에 답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 기준 산정
07.11.5-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산정(56/365 * 10일)(개정법 적용시 15일기준)
08.1.1.-12.31. 출근율에 의해 09.1.1. 연차휴가 10일 발생(개정법 적용시 15일) 10.1.1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09.1.1.-12.31. 출근율에 의해 10.1.1. 연차휴가 11일 발생(개정법 적용시 15일) 11.1.1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07.6.15-12.31. 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산정(근속기간/365 * 10일)(개정법 적용시 15일기준)
08.1.1.-12.31. 출근율에 의해 09.1.1. 연차휴가 10일 발생(개정법 적용시 15일) 10.1.1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09.1.1.-12.31. 출근율에 의해 10.1.1. 연차휴가 11일 발생(개정법 적용시 15일) 11.1.1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10.1.1.-12.31. 출근율에 의해 11.1.1. 연차휴가 12일 발생(개정법 적용시 16일) 12.1.1 미사용휴가수당 지급
1년미만자의 경우 연차휴가가 원칙적으로 발생되지 않지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면 가불 개념으로 선부여하는 것이 위법하다 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