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5시간씩 월~토를 일하는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이 경우 주휴시간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인지
아니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8* 30/40 = 6시간 인지 문의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매일 5시간씩 월~토를 일하는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이 경우 주휴시간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인지
아니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8* 30/40 = 6시간 인지 문의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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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 2020.07.13 | 177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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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 2020.07.11 | 9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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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 2020.07.11 | 4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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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주 30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이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4주*30시간/20일= 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