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liIl!llIil 2020.07.07 11:43

매일 5시간씩 월~토를 일하는 근로자분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 30시간 )


이 경우 주휴시간이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인 5시간인지


아니면 주 40시간에 비례하여  8* 30/40 = 6시간 인지 문의 드립니다. 


늘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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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4: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30시간 근로자이고 해당 사업장에서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로제공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비교대상이 되는 통상의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자이며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의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따라서 4주*30시간/20일= 6시간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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