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암 2020.07.08 09:42

현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장애인고용이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등 하고있는데.. 인원이 줄고있어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50인 미만이라는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는건가요?

그리고 어디에 변경신고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6: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를 제외하고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1개월간 전체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근로자수에 따른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용자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이를 맞추면 됩니다. 가령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작성의 의무가 있는데, 이 경우 우리 회사가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이 되었다고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의무 있는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교육의 경우에도 상시근로자 수가 줄어 교육의무가 없다면 그냥 안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2020.07.13 1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출 3개월 평균치인지 1 2020.07.13 358
기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7.13 14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7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5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기타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2020.07.12 58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07.12 14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휴일·휴가 사측의 출산휴가 행정해석 내용 1 2020.07.11 3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2020.07.11 1089
휴일·휴가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1 1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5
근로시간 3조3교대 휴게 시간 1 2020.07.11 1537
기타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2020.07.11 470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2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