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한영 2020.07.08 12:48

갑상선 암으로 수술과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를 같이 하게되어서 병가를 60일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하는게 힘들다고 생각하여 회사측에 병가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자진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간 근무  편안한 곳으로 부서를 옴겨 준다고만 하니네요?

그렇게 말하면 실업 급여 받는게 힘든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3 12: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그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병휴직이나, 수행 가능한 업무 부서로의 전직등이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질병에 대해 의사 소견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가능한 부서로의 전직등을 보장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일자 기준의 연차사용촉진 통보일 1 2020.07.13 112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의 퇴직금 산입(포함) 여부 추가문의드립니다.(1년이상 2... 1 2020.07.13 2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통상임금 산출 3개월 평균치인지 1 2020.07.13 358
기타 실업급여관련 질문입니다 1 2020.07.13 144
휴일·휴가 (연차수당 질문)2017년 3월 2일입사 2020년 7월 17일 퇴사 2 2020.07.13 1773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기간에 휴일을 추가로 더해 월급을 계산했던데... 1 2020.07.13 657
근로계약 근로계약관련 문의입니다. 1 2020.07.12 157
근로계약 인수인계 기간 / 퇴직금 삭감 / 부당 수급 신고 여부 1 2020.07.12 705
기타 회사에서 배임죄를 걸겠다며 제가 원하는 퇴사일에 퇴사를 못 할 ... 1 2020.07.12 584
임금·퇴직금 회사의 임금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020.07.12 140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영향 여부 1 2020.07.12 2157
휴일·휴가 사측의 출산휴가 행정해석 내용 1 2020.07.11 336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근무 때 퇴사시 받을 수 있는 임금 1 2020.07.11 1089
휴일·휴가 대체휴무 문의드립니다 1 2020.07.11 19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2020.07.11 955
근로시간 3조3교대 휴게 시간 1 2020.07.11 1537
기타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2020.07.11 470
임금·퇴직금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2020.07.11 1482
임금·퇴직금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2020.07.10 32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68
Board Pagination Prev 1 ... 555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