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상선 암으로 수술과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를 같이 하게되어서 병가를 60일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하는게 힘들다고 생각하여 회사측에 병가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자진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간 근무 편안한 곳으로 부서를 옴겨 준다고만 하니네요?
그렇게 말하면 실업 급여 받는게 힘든가요?
갑상선 암으로 수술과 방사선(동위원소 치료)를 같이 하게되어서 병가를 60일정도 쓰게 되었습니다.
그후에 일하는게 힘들다고 생각하여 회사측에 병가로 회사를 퇴사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 자진 퇴사라는 이유로 실업 급여를 못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간 근무 편안한 곳으로 부서를 옴겨 준다고만 하니네요?
그렇게 말하면 실업 급여 받는게 힘든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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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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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부당한 대우 1 | 2020.07.11 | 955 | |
근로시간 | 3조3교대 휴게 시간 1 | 2020.07.11 | 1537 | |
기타 | 연수 완료 후 퇴사 시 귀국 의무 면제 확인서 발급 1 | 2020.07.11 | 470 | |
임금·퇴직금 | 일용직 불법 하도급 임금체불 1 | 2020.07.11 | 1482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급여 부담금 | 2020.07.10 | 32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 2020.07.10 | 368 |
1) 귀하가 해당 질병으로 인해 현재 사업장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서와 그로 인해 해당 사업장에서 병휴직이나, 수행 가능한 업무 부서로의 전직등이 사업장 사정상 어렵다는 확인서를 발급해 줄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귀하의 질병에 대해 의사 소견을 고려하여 업무 수행 가능한 부서로의 전직등을 보장할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우선은 사업주와 협의하시어 권고사직으로 처리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