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 2020.07.04 18:06

 안녕하세요

8월1일이입사라서7월말까지연차를 못쓰면환급된다고 합니다

팀장이바뀐지라2월부터연차잔여갯수 공지도없었구 못쓰면환급되는지도몰랐습니다

7월에야 잔여연차글이공지가되어서환급되는걸알아서아직7월이니남은연차쓰겠다고하니7월추가연차사용은힘들어환급한다고합니다

제입장에서는너무도난감한일이라

도리없이환급해야하나요

추후에혹시~퇴사시라도환급받을수있는지해서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사시점까지 귀하에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퇴사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체불임금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상 퇴사 일관련 1 2020.07.10 36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기간 만료시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20.07.10 731
임금·퇴직금 회사에서 무급휴직 부여시 못쓴것은 이월되나요? 1 2020.07.10 271
임금·퇴직금 급여 반환요청진행 관련 문의 1 2020.07.10 86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퇴직급 지급이 합의된 상태로 퇴직 후, 갑자기 퇴직... 1 2020.07.10 505
기타 임금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임금지연 증명 방법? 1 2020.07.10 2023
기타 회사차를 직원명의로 출고했고 명의이전 처리를 안해줍니다.. 1 2020.07.10 941
기타 업무량 관련문의 2 2020.07.10 164
임금·퇴직금 시급 계산 1 2020.07.10 195
임금·퇴직금 임금지급일자 변경여부 1 2020.07.10 144
임금·퇴직금 계약만료일에 따른 연차 퇴직금 문의 1 2020.07.09 284
휴일·휴가 계약종료 시점 유급(하계)휴가 문제 1 2020.07.09 327
고용보험 고용보험 납부내역 및 세율 1 2020.07.09 1142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 1 2020.07.09 499
휴일·휴가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2020.07.09 1369
기타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2020.07.09 1841
여성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2020.07.09 15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2020.07.09 99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2020.07.09 280
임금·퇴직금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2020.07.09 1883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