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카칩블루 2020.07.06 09:16

 주간 업무로 계약 후 입사했는데 갑자기 이번 달부터 스케줄 근무로 변경하면서 주말 보장이 안되고 야간근무도 서야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자발적 퇴사임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동의 여부는 개개인에게 물어보진 않았고 모든 팀원들의 통보 및 암묵적 동의 형태였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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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3: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를 제공하는 소정근로가 주중에 배치되어 근로계약 하였으나 이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휴일과 야간에 배치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 가 없다면 기존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제공케 하여야 합니다.

    2) 그러나 근로자가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면 적법하게 야간근로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임의적으로 야간근로를 강요하는 경우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을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계약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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