똘레랑스모모 2020.07.06 12:08

2017 91일 입사

 

2019 03 26 ~ 2019 06 23일 출산휴가

2019 06 24일~ 20206 23일 육아휴직

2020625일 퇴사

 

저희 회사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하며 09 01일 기준입니다.

2019년 육아휴직 기간 중인 201991일자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문의: 1. 201991일자 연차가 몇 개 발생하고

문의: 2. 복직하지 않고 퇴사하여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처리 해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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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4: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9.9.1~2020.6.25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1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2) 2018.9.1~2019.8.31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모두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2018.9.1~2019.3.25까지 기간과 2019.6.24~2019.8.31까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19.9.1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9.9.1에 발생한 2년차 연차휴가 15일중 미사용부분이 있다면 퇴사시점에서 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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