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zzi 2020.07.06 22:49

회사에 입사해 보니 대표이사 한사람이 운영하고 있는 업종은 조금씩 다르지만, 여러 계열사들이 모여있는 회사입니다. 저는 그 회사중 한군데를 다녔습니다. 

직원들이 한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퇴사 직전에는 각 회사소속으로 4인 이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모든 직원의 근무조건 복리후생은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그곳에서 저는 비정규직으로 근무했습니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 명세서를 확인해 보니, 기본급+각종수당+식대+연차수당(50,000원정도)을 포함해서 월급을 맞춰주었습니다.

처음에 월차가 있어서 얘기하고 쉬면 된다고 하였는데,
일이 있어서 막상 쉬어보니, 월차는 하루 일당(100,000원정도)을, 반차는 하루일당/2(50,000원) 정도가 차감이 되는데, 정말황당했습니다.

노동 OK에서 연차수당에 대해서 계산해 보니 아래와 같이 연차 휴가일수가 나왔는데,

첨부 이미지
제가 궁금한것은 

1. 저와 협의 없이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불했는데 이렇게 임의로 해도 되는건지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을 맞춰주어서 쉬게되면 월급에서 하루일당이 차감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2. 월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을 지속적으로 받았습니다. 만약에 제가 월차를 써서 환급을 해야 된다면 연차수당으로 지급한 50,000원을 환급해야지 왜 일당에서 차감하는지 모르겠씁니다. 이렇게 지급하는게 맞는 상황인지요??
 
3. 1년 이후에는 15일 정도 쓸수 있는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12월에 퇴사를 하였는데, 연차 7일을 연차수당으로 월급에 포함되어 받았으니, 8일은 못쓰고 퇴사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연차수당 8일을 더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제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퇴사전 4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연차수당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표가 같은 사무실에서 똑같은 복지를 받고 일하게 되면 그냥 같은 회사로 취급한다고 들었습니다.
같은 회사로 인정되는 조건들이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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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8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등을 통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을 가정하여 연차수당을 근로자의 월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할 수 있습니다.

    2) 이경우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한 연차수당액을 월급여액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3)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일당이 1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근로시간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하게 통상임금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분의 통상임금입니다. 이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시 지급하고, 미사용을 가정하여 지급했다면 이를 차감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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