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eetjin25 2020.07.07 10:17

제천에서 혼자 무인텔 시스템 고장난 것을 관리하는 시설관리인으로 근무하며,

일하는 시간보다 대기시간이 긴 근무자입니다.


단속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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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0 11: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귀하의 정확한 업무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따라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같은 법 제4장과 제5장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 제외됩니다.

    이와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직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 상 보호되는 근로시간 등의 규제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은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조에 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승인하는 것으로서 대상 근로자가 해당 근무지에서 수행하는 업무종류 및 업무강도, 근로형태 등을 토대로 승인기준 부합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단속적 근로는 일반근로자와 비교하여 노동강도가 낮고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긴장이 적은 업무에 대해 적용 됩니다.

    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근로가 간헐적, 단속적으로 이뤄져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 종사자에 적용되는데 건물시설물관리를 위해 휴일 및 야간에 대기하는 자나, 생산업체의 고압보일러실에 근무하는 자, 부대내 소방원이나 경비원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적용합니다.

    1.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실 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 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따라서 위의 기준을 근거로 점검해 보시기 바라며, 단속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거나, 단속적 업무라 하더라도 적용제외 승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승인 취소를 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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