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양 2020.07.09 15:48

 근무기간은 2014년입사 2020년5월퇴사입니다. 회사는 18년19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금까지주지않고 있습니다. 회사는 법인회사인데  대표자를 부당이득수취 횡령죄로 경찰에 형사고발할 수 있다는데 맞는지요. 형사고발전에 내가 회사에 먼저 해야 할 절차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14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3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금품에는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말정산환급금도 포함되므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거나 고소하셔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고 이전에 위의 법 위반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셔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및 중간정산 사유 해당 여부 2 2020.07.17 417
임금·퇴직금 코로나로 인해 물놀이장 알바 못 하고 있는데요 급여는 어떻게 받... 1 2020.07.17 365
임금·퇴직금 못받은 상여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20.07.17 179
휴일·휴가 연차 발생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20.07.17 99
근로시간 결원으로 인한 연장근무시 연장근무수당 청구 관련 3 2020.07.17 632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2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6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50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 관련 1 2020.07.16 3424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39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6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70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8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88
임금·퇴직금 단기계약의 경우 월차수당 발생여부 1 2020.07.16 568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2020.07.16 684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7.15 423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4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94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2020.07.15 2349
Board Pagination Prev 1 ... 556 557 558 559 560 561 562 563 564 565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