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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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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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 급여액이 190만원 이므로 6.15~30까지 재직일수를 6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고, 7.1~2까지 재직일수를 7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