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01 2020.07.02 16:33

제조업체  입니다.

6/15~702까지 근무한 직원의 급여 계산  문의 드립니다.

1.근무성격:납품 ,자재관리를 위해 3개월 수습후 정규직 전환

2.급여조건 :월급제/3개월 수습기간  월190만원

질의:  월  만근이  아닌 상태에서  갑자기 퇴사 의사를 밝혀  어떻게  정산을 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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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중도 퇴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임금지급방식을 정한바 없다면

    월 급여액이 190만원 이므로 6.15~30까지 재직일수를 6월의 총일수 30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6월 급여를 지급하고, 7.1~2까지 재직일수를 7월 총일수 31일로 나누어 여기에 190만원을 곱하여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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