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월이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동안 연봉의 90%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2020.07.03에 입사를 했으면 사대보험 신고를 수습기간이 지난후에 신고하는것인지,
입사일로 신고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월이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동안 연봉의 90%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2020.07.03에 입사를 했으면 사대보험 신고를 수습기간이 지난후에 신고하는것인지,
입사일로 신고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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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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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는 법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