찌야야 2020.07.03 09:44

2개월이 수습기간인데, 수습기간동안 연봉의 90%를 받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만약 2020.07.03에 입사를 했으면 사대보험 신고를 수습기간이 지난후에 신고하는것인지,

입사일로 신고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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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5: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피보험자는 법적용 사업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자격을 취득하므로 당연히 입사일 기준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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