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런도움받을곳을 알게 되어 고맙습니다.
전 초보라 몰라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퇴직금 계산시 일일평균임금 계산법을 알고 싶습니다
근무시간은 월~~ 토 8:30분~~~18:00 토요일만 15:00 퇴근입니다
급여는 180만원이구 급여외 상여금,휴가비는 일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적어야 하는 일일평균임금 과 통상임금 계산법을 부탁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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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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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충남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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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통 평균임금은 일급으로 표현하고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평균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tj, 통상임금 계산은 https://www.nodong.kr/common_wage_cal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