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0 2020.07.03 17:06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중소기업 사무직 알바로 주 5일 일8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되어있는데 연차수당은 한번도 받은적없고

4대보험 미가입에 프리랜서로 3.3% 세금을 떼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사무실에 출근해서 자리 비우는일 없이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였는데 이 부분이 신경쓰입니다.

그리고 곧 사업장 이전을 하는데 출퇴근 왕복3시간 이내이긴 하지만 현재보다 현저히 열악한 환경(지하철+버스+도보)으로 바뀝니다.

1.주 5일 40시간 근무로 31주가량 근무했는데 주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상 되는것같은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나요?

2.일반 사무직으로 일했으나 4대보험 미가입에 프리랜서3.3% 세금을 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된다고 인터넷에서 봤는데 저한텐 해당되지 않는일인가요?

3.사업장 이전으로 현저히 출퇴근환경이 열악해졌고 연차수당을 주지않는등 근로기준법위반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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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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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07 16: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3. 귀하께서 실업급여수급을 하시려면 고용보험법상 피보험단위기간(피보험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 즉 임금이 발생한 날)이 이직일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되어야 하고,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해야 할 것 입니다. 정당한 이직사유는 이곳을 참고바랍니다.

    2.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나 실제 가입대상인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피보험자격을 확인한 후 소급해서 가입해야 할 것 입니다. 피보험자격확인청구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 근로계약이나 통장사본, 임금명세서 등 고용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셔서 귀하께서 고용보험의 가입대상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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