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16:25

안녕하세요. 정명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가 회사측과 정한 근로시간(기준근로시간)이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를 명시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질문주신 정보만으로는 시간외수당에 대한 원칙적인 부분만을 말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야간근로 :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 :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리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휴일로 약정한 날의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합니다.

2.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는 같지만 근로자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파견사업주(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사용자)는 다르기 때문에 당사자간 근로계약체결시 정하게 되는 임금수준이 다르다고 하여 위법하다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최저임금이상의 임금을 정하였다면..)

3.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파견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이기간을 넘어 계속하여 파견한 경우, 당해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의 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이른바, 고용의제라고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명철 wrote:
> 안녕하세요?
> 다름이 아니고..
> 1년 계약직의 파견채용으로 근무지에서 일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 제가 작년 7월부터..파견채용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 근데..다름이 아니고..저희 회사에 같은 사원이 있는데..
> 그분또한 회사는 틀리지만...같은 파견사원이거든요
> 근데 같이 일하면서..월급면에서 조금 차이가 나서요...
> 비교를 해보니 궁금한게 몇가지 있어 여쭈어 볼까 합니다
>
> 1.노동근로법에 오후 6시이후로 시간외 수당이 있는지요?
> 2.월차 말구 특별근무시 파견회사 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왜 그러는지요?
> 3.그리고 (현)근로 기준법중 파견 1년인지 2년인지 몇년정도 근무후 회사에 입사를 하는지...
> 궁금합니다..
> 죄송한데 제 멜루 답변 부탁드려두 될까요?
> 그럼..이만 줄일까 합니다..
> 행복한 하루 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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