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7 08:39
안녕하세요 강라미 님, 한국노총입니다.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노동부가 아님, 서울의 경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제기하고 2~3차례 당사자 심문(조사)받고 심판을 받는데 까지는 대개 2~3개월정도 소요됩니다. 물론 심문~심판과정 중이라도 당사자는 언제든지 원만하게 화해할 수 있습니다.

2. 관할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받게되면 해고일부터 원직복직일까지의 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뿐만아니라 원직복직할 수 있습니다. 간혹 사용자는 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 판정이후에도 원직복직을 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해고일부터 원직복직때까지는 재직근로자로서 인정되는 까닭으로 사용자는 일을 안시키고 임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이 생깁니다.

3.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다 하니 귀하의 이메일로 관련자료를 발송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법률상담 코너에 소개된 [도움 받을 곳 → 한국노총 전국 지역상담소]를 가까운 상담소를 방문하여 보다 자세한 방법을 강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라미 wrote:
> 매번 친절하게 답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상사께 복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별로 탐탁치 않은 기색을 보이십니다.
> 그냥 좋게 좋게 끝나면 좋으련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일하던 아르바이트생들도 같이 일하고 싶다며 방법이 있으면 같이 일하자고 합니다.
> 회사측에서 복직을 시켜주지 않으면, 극단의 조치로 가르쳐주신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해볼 생각입니다.
> 궁금한 것은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회사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설사 복직을 했다고해도 불이익을 당할 경우 도움을 받을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도 궁금하구요. 부탁드립니다.(--)(__)(^^)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2 994
Re: 부당 인력스카웃에 대한 소송제기 ... 2001.01.22 596
퇴직금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2001.01.21 920
Re: 퇴직금에 수당도 포함되나요? 2001.01.22 2242
출산휴가중 급여 2001.01.21 964
Re: 출산휴가중 급여(1년미만재직자는 무급이라는데...) 2001.01.22 746
퇴사하면서 고용보험처리는 어떻게? 2001.01.20 557
Re: 퇴사하면서 고용보험처리는 어떻게? 2001.01.22 1404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2001.01.20 366
Re: 노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수 있나요? 2001.01.22 412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1.01.20 1699
Re: 도움이 필요합니다. 2001.01.22 407
택시대차비관한 질의 2001.01.20 476
Re: 택시대차비관한 질의 2001.01.25 686
연차휴가 산정시....만근일수에 대해 2001.01.20 1799
Re: 연차휴가 산정시....만근일수에 대해 2001.01.25 1944
4690,4691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2001.01.19 377
Re: 4690,4691 제발 답변좀 해주세요 2001.01.21 421
포괄임금제일 경우 년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 2001.01.19 638
Re: 포괄임금제일 경우 년월차 수당 받을 수 있나? 2001.01.21 735
Board Pagination Prev 1 ... 5619 5620 5621 5622 5623 5624 5625 5626 5627 562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