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6 22:06

안녕하세요 박승주 님, 한국노총입니다.

먼저 저희 상담소의 내부 사정으로 신속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널리 양해바랍니다.

귀하가 알고계시는 가압류 -> 본안소송 -> 강제집행 -> 경매 -> 배당의 절차가 "법적인 방법에 따른" 체불임금 해결방법의 전부입니다. 저희들도 사회적 강자인 사업주측이 근로자의 근로제공행위의 댓가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간단한 행위에 사회적 약자인 우리 직장인, 근로자들이 복잡하고 힘겨운 법적방법을 동원할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이 안타깝다는 사실을 한두번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힘을 내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참고적으로 민사소송에 관한 일반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홈페이지 노동OK -->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17번,18번, 19번자료<[ 법률실무 ]①가압류에 대해> <[ 법률실무 ]②민사소송의 실제> <[ 법률실무 ]③강제집행>라는 문서를 다운받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박승주 wrote: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여~~~~
> 작년1월~2월 에 명성식품이란 곳에서 일을 했는데.....
> 아직두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 처음에는 노동부에 신고를 했어여 ....그런데......
> 처음부터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할껄~~~후회가 되더라구여....
> 법원에 소액재판을 청구해서 제가 승소를 했죠 그리고 판결문도 나왔어여...그런데 명성식품에서는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거에요
> 그래서 가압류 신청을 해서 가압류를 했죠....그런데 아직두 배째라는 식으로 나와여 ...경매를 신청할려구 하는데 물건이 않팔리면 또 경매를 해야하구... 다른 방법이 없는지 궁금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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