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3 20:02

안녕하세요 변인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귀하의 질문내용이 보다 구체적이었으면 자세히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많았을텐데...

2. 문의하신 사항이 주식회사의 감사선임 문제에 관한 내용이라면 저희들이 답변드릴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라 사료됩니다.

3. 지난번에 이메일로 보내드린 답변내용이 부족하였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노조설립문제에 관해서는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나 거리상의 문제로 그것마저 쉽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메일을 통해 소개해드린 한국노총의 지역조직들을 방문하여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심이 어떠할런지요...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변인수 wrote:
> 저희는 사원출자 형태의 주식회사인데 지난 1999년에 회사를 새한미디어에서 분사하면서 설립하였습니다.
> 그런데, 3인의 발기인이 모두 이사와 대표의 직위를 가지고 감사는 관리이사의 부인으로 하여 단독및소수주주들은 회사의 경영을 신임할수가 없게 되었고,설립총회 조차 열지 않고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취업규칙조차 근로자에게 제시하지 않았지만 지식이 부족한 저희들로써는 이러한 경우가 정당하지 않는것임을 알면서도 대처할수 있는 방안을 찾지못했읍니다.
> 어떠한 대처 방법이 있는지, 또 더필요한 자료가 있는지도 알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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