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8:04

안녕하세요 연선정 님, 한국노총입니다.

연봉제근로계약이라 하여 특별한 퇴직금산정방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월급제근로자의 퇴직금계산방식과 똑같이 산정합니다.

귀하가 일단 연봉제근로계약 체결하여 퇴직금문제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저희가 새로 개설은 코너 <연봉제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 소개자료를 참고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연선정 wrote:
> 저희 회사는 연봉제로 계약 되있습니다.
> 상담 내용들을 검색해보니 대부분 월급제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이 나와있더군요
> 연봉제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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