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23:18

안녕하세요 양요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근로연수(=계속근로기간)이란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즉, 계속근로연수는 "노사 당사자간의 계약형식을 떠나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사실상 법률적인 지위가 유지되는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체의 재직기간(최초의 입사일~최종퇴사일)동안 고용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연수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임시직,촉탁직, 잡급직, 일용직 등으로 근무하다가 비록 사직의 형식을 취하는 근로관계 단절을 위한 조치후 공백기간없이 정규사원으로 근무하였다면 두 기간을 통산하여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를 밑받침시키는 대법원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개량조합의 임시직인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다가 일반직인 기관기원으로 임명되어 근무하였고 기술고원으로 근무하는 기간동안 위 조합의 일반직 사무를 전반적으로 처리하면서 계속하여 매년 연초에 임용되었다가 연말에 면직되는 형식을 취하여 왔다면 비록 기술고원에 대한 보수규정상의 퇴직금규정이 없다하더라도 위 조합으로서는 기관기원으로 근무한 전후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산정지급하여야 한다."(1986.10.28, 대법원 판례 86다카1347)

귀하의 경우 최초 일용직(1일고용직) 입사후 6개월이 되어 근로계약의 형태가 1년계약직으로 바뀌었지만, 계속근로연수의 산정에 있어서 근로계약 형태의 변경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즉 계약의 형식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와 사용자로서의 관계가 어느정도 중단됨이 없이 계속되었는가'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단, 1일고용직에서 1년계약직으로 변경되는 과정에 있어서 노사당사자간에 일정한 기간을 두어 '객관적으로 보아도 단절됨으로 볼 수 있는 기간이 있었다면' 서로의 근로계약기간은 단절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퇴직금 산정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노동법률상담----> 상담유형코너에서 43,44,45번 사례와 7,8,9번 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노동자료실>에 등록된 퇴직금 자동계산기을 다운받아 직접계산해보세요.

3. 일단 회사측관계자를 잘 설득하여 보시고 그래도 회사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조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요한 wrote:
> 안녕하십니까?
> 참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저는 대한적십자사 총무팀에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1년 계약)입니다.
> 1999년9월 1일날 일용직으로 입사를 해서 2000년3월 2일자로 다시 1년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였는바 본인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2월 10일자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 말에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당시 계약서 상에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단지 000한 경우에는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내용만 개가 되어있고 월 000만원을 지급 한다는 내용밖에는 어떠한 내용도 기재된바가 없는데 이런때에는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것인지요
> 많은 도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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