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9:10

안녕하세요 명퇴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우선 귀하가 94.10에 Z회사에 입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과 95.11에 다시 X회사로 입사하면서 받은 퇴직금 중간정산이 귀하와 회사측과의 협의에 의해 상호 퇴사-재입사의 절차는 거치는 것으로 인정하는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이는 "당사자간의 동의에 다른 퇴직금 중간정산"이 될 것이므로 각각의 근로계약기간은 계속적으로 연결된다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퇴직금중간정산이 "근로자와의 협의-반드시 합의를 의미하지는 않음-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퇴사-재입사의 과정은 회사의 사정에 따른 일방적인 조치에 불과하다 할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직일까지의 기간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 회사측의 명예퇴직공고-근로자의 명예퇴직응모로 이루어진 명예퇴직은 고용보험법 상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분류되어 실업급여 등 각종의 고용보험법상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퇴직과 동시에 회사측에서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회사측의 명예퇴직실시에 따른 이직으로 명시하시어 기재하시면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법상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이내에 근로자의 확인을 받아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것이니까, 퇴직시에 이를 회사측에 알려주어 '이직확인서를 회사가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에는 본인의 확인을 거친후에 신고하라'고 일러둘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확인을 할 사항은 이직사유가 사실대로 기입되었는지 여부와 귀하의 평균임금이 불리하게 작성되지는 않았는지-실업급여지급액의 기준이 되니까-를 살펴봐야겠죠.)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명퇴자 wrote:
> 저희 회사(X)는 모회사(Y)의 계열사로 저는 1992.1.1일자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 근무를 하던중 회사에 금융관련사고가 터져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모회사와는 관련이 없는것처럼 꾸민 하나의 회사(Z)를 설립해서 Z회사로 직원의 상당수를 보냈습니다.. 일부 인원은 X회사에 계속 근무하구요.
> Z회사로 보낸 직원은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1994.10.1)
> 그러던중 X회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일이 해결되어서 Z회사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퇴사시키고 다시 X회사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Z회사는 없어졌습니다.
> 이 때 또 퇴직금을 정산하였습니다..(1995.11.1)
> 그 후 2000.12.30일 까지 X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모회사(Y)가 저희회사(X)를 다른 회사(A)에 매각하였습니다.. A회사는 Y회사의 계열사가 아닙니다.
> 2001.1.3일 현재 A회사에서 명예퇴직 내용을 발표해서 저두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 명예퇴직이라고 해야 급여 3개월치를 더 준다는 하챦은 수준입니다.
> 지금의 실정은 대강 이렇고 제가 알고싶은 사항은
>
> 1. 회사에서는 1995.11.1 일자 입사로 저의 퇴직금과 근속년차수당을 계산할려고 하는데
> 1992.1.1일자 입사로 계산해서 재정산 할수 있는지 여부.
>
> 2. 명예퇴직하면 고용보험 대상이 되는지 여부 입니다..
>
> 현재 시점에서 위의 사항이외에 제가 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다른 어떤것이 더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것이 있다면 첨부하여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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