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2 13:48

안녕하세요. 강미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는 해당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42조) 다만, 전액불 지급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각 법령에 따라 근로자의 근로소득세, 국민연금 및 의료보험료 등을 해당근로자의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습니다.

2. 사용자에게 9만 7천원이 구체적으로 어느 항목으로 나갔는지를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근로자 개인이 혼자 사용자를 상대하여 여쭤보시기 불편하시다면, 다른 근로자분들도 같은 고충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보이니 연명으로 세금(사용자가 말하는..)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3. 만약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않고 사용자 임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하였다면 이는 임금지급원칙을 위반한 위법행위로 무효가 되며, 받지못하신 임금부분은 임금체불이 됩니다.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강미자 wrote:
>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너무 억울한일을 당하고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 모르는게 죄라고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 이렇게 문의들이러 왔습니다.
> 저는 작년 12월 04일부터 학원에서 1시부터 4까지 아르바이트 강사를 했습니다.
> 그리고 시작하기전에 pay는 60만원으로 확정하고 시작을 했죠...
> 그런데 학원 규정상 월급날이 매월 10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죠 바로 어제가 월급날이였는데 받아보니 50만5천을 넣었더군요..!!!
> 어떻게 60만원에서 50만5천원으로 됐냐구 따졌더니 세금이래요...!!
> 법인 학원이라 그렇다나요 저는 아직너무 어려서 사회경험도 처음인데... 어려운 용어를 쓰니 모르겠더라구요..!!! 근데 저는 이학원 아르바이트 하기전에
> 딴 학원에서는 세금을 띠지 않구 맨처음 계약했던 돈을 줬거든요
> 근데 세금을 3%로 띈다며 이런돈이 나왓데요..!! 근데 3%라고 하기에는 너무차이가 많이나요 ...! 그런데 12월4일부터 시작해서 그렇데요...12월 1일부터 하지않았다고 하지만 12월 2일은 토요일 12월3일은 일요일그래서 학원도 개강하지 않는 날이였거든요.. 첨 개강이 12월 4일이엇어요... 그런데 말도 안돼는 3일로 이렇게 돈을 다뺏기고 말았어요. 제가 묻고 싶은건 아르바이트학생에게도 그것도 한달pay가 60만원 밖에 하지 않는데...그리고 저는 일용직이라...2개월후에는 그만 두어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세금을 걷나요..?
> 글구 아직 그학원이 법인 학원인지도 확실하지않다고 그학원의 전임선생님이 말씀하시더군요..!! 거기있는 전임직원들도 그 실장에 눈에 날까봐 전혀 아무말도 못하구.. 그렇게 몇년을 보냈데요...넘 억울해요 .. 제가 어떻게해야하나요??제발 일한 만큼 받을수 있도록 할려면 어떻게 하나요...
> 법인 학원인지 알아보려면 어떻게하나요..?제가 너무 두서없이 말한점 양해바라며 부디 답변해주시길 부탁합니다...저혼자만이 아니라.. 거기있는 모든 선생님들을 대표해서입니다...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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