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23:05
안녕하세요 권종진 님,한국노총입니다.

기간제교사에서 정식교사로 발령받으신 것에 대해 우선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귀하가 문의하신 기간제교사 기간동안의 경력에 대해서는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사항외에 저희 상담소에서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그리 충분치 않을 것 같습니다.

아직 일반 근로자들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기타 노동관계법에 관한 사항만을 답변드릴 수 밖에 없는 저희 상담소의 역량부족이라 사료됩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은 한국교원노조 http://www.kute.or.kr 를 방문하시어 유용한 답변을 얻어보심이 어떨런지요.....

보다 노력하는 상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권종진 wrote:
> 저는 충청남도 서산시 서령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입니다.
> 2000년 3월2일 기간제 교사로 있다가 7월 19일쯤 정식교사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 그 전에 1998년도에는 중학교에서 1999년도에는 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라는 직위로 2년동안 근무를 했는데 그 경력이 전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계법령에는 전임강사 이상의 경력만 인정한다고 하는데 중.고등학교에서는 전임강사라는 직위가 없습니다.
> 하지만 주당 20시간 이상씩 학교 강의만 했기 때문에 대학의 전임강사와 비슷한 직위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전에 있던 학교에서는 시간강사 직위로만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고 지금 현재의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는 경력에 넣을 수 없다고 합니다.
> 2년간 백수생활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경력을 인정받을 수는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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