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1 19:57

안녕하세요 서은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해고와 관련된 것이 크게 보면 제30조(해고등의 제한)와 제32조(해고예고제도)입니다. 동법 제30조에서는 정당한 사유없는 해고(=부당해고)를 금하고 있으며 동법 제32조에서는 근로자가 특별하게 잘못한 경우가 아닌이상 반드시 해고를 하려면 30일이전에 미리 예고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예고치 않는 경우에는 30일분의 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습니다.

2. 당해 근로자가 업무태만 등을 하였다면 당연히 징계(해고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경우 해고한다고 하여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을 것이며, 경우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업무태만 등이 근로기준법 제32조의 단서와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정하는 중대한 근로자측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면 동법 제32조에 따른 해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중요한 것은 과연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는가"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사용자로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시시비비나 해고수당미지급에 따른 위법성의 논란이 종식될 것이지만, 이러한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어찌되었건 정당해고냐 부당해고냐(동법 제30조 여부) 해고수당을 주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동법 제32조 여부)에 대한 시시비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일단 노동부 조사에 응하시어 가능한 수준에서 해고의 정당성(=근로자측의 귀책사유)을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4. 다만, 근로기준법 제33조는 5인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관계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방노동위원회(노동부와는 다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없을 것이며, 부당해고여부에 대해서는 지방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서은영 wrote:
> 안녕하세요.
> 가족 중 한명이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음주에 노동부에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고 황당하여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 (저는 그 가게 사장은 아니구요, 그냥 가족의 한사람입니다만 사장으로 부터 상황 얘기를 전해듣고 제가 대신 상담을 신청 하는 거예요.)
> 그 가게는 작은 횟집이구요, 일하는 사람은 한 3명 정도입니다.
> 장사가 잘 안되서 가게 시작한 이후로 사장은 거의 월급을 못받을 정도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방보조일을 하던 아주머니가 얼마전 너무 경우 없는 행동을 하여 그만 두도록 하였습니다.
> 그 주방 보조 아주머니는 약 1년이 넘게 일했는데 일하는 동안 너무 업무를 태만히 하고 가게 운영에 지장이 많이 주었습니다.
> 그럴때마다 그만두게 하고 싶었으나 그런 내색은 못하고 ,결근을 하면 그 주방아주머니의 월급은 그대로 주면서 다른 명목으로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돈주고 쓰기도 하면서 편의를 봐주었습니다.
> 그런데 정말 참지 못하게 너무 무례한 행동을 하여 그만두라고 하였더니 그자리에서 월급을 한달치를 더 달라고 하더랍니다.
> 너무 황당하고 괘심한마음에 그냥 해고를 시켰다고 합니다.
> 그리고 나서 그 주방아주머니가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지금 출석요청을 받은 거구요.
> 이런 경우에도 부당 해고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 그리고 이런 조그만 사업장에서 주방보조아주머니를 정규직원을 고용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 물론 아주머니가 더 약자의 입장에서 불이익을 당했다고 볼수 있겠지만 그동안 아주머니가 근무했던 태도를 볼때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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