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2:24

안녕하세요. 김미선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이 유지되는 한, 연봉제 운용에 있어 가장 문제시 되는 것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의 결정 기준입니다. 따라서 연봉계약을 하는 당사자는 연봉계약서에 명시적으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을 나누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2.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 임금"을 말합니다. 즉 1개월을 기준으로 할 때 동일한 조건에 있는 근로자에게는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지급되는 임금을 통상임금이라 하는 것이죠. 통상임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7번 사례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사에서 기본연봉을 1/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한다면, 그 1/12은 월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연봉제계약시 시간외수당이나 퇴직금, 또는 상여금을 "얼마"로 표시하여 월봉에 포함시킨다고 명시하였다면, 그 액수를 제외한 기본 월봉을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선 wrote:
> 2월말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 임신한 직장여성에게 산전후휴가시 회사는 60일간 통상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고
> 하였습니다.
>
>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 2년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해오다가
>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
> 연봉제로 바뀌면서 산전후휴가시 급여가 기존에 받는 월봉의 48%~52%를 주고 있습니다.
> 직급에 따라서 주는 급여도 다르더군요.
>
> 연봉제인 경우 매달 받는 월급 X 12 가 받는 연봉이지 않습니까?
> 제가 회사에 물어봤더니,
> 월봉에 시간외 수당과 상여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더군요.
> 그걸 제하고 남은 통상임금은 월봉의 48%~52%가 된다고 하더군요.
>
>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 월봉의 절반정도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
> 저의 경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
>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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