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09:38
2월말 출산을 앞둔 직장여성입니다.
임신한 직장여성에게 산전후휴가시 회사는 60일간 통상임금을 지불하도록 되어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의 경우는
2년전에는 호봉제를 실시해오다가
연봉제로 바뀌었습니다.

연봉제로 바뀌면서 산전후휴가시 급여가 기존에 받는 월봉의 48%~52%를 주고 있습니다.
직급에 따라서 주는 급여도 다르더군요.

연봉제인 경우 매달 받는 월급 X 12 가 받는 연봉이지 않습니까?
제가 회사에 물어봤더니,
월봉에 시간외 수당과 상여가 포함되어있다고 하더군요.
그걸 제하고 남은 통상임금은 월봉의 48%~52%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월봉의 절반정도가 통상임금이라는 것입니다.

저의 경우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또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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