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08:55

안녕하세요 이상범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연봉제,월급제,시급제,포괄임금정산제 등 임금체계는 근로계약관계에서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는 것일뿐만아니라, 당사자와의 개별근로계약, 회사의 취업규칙(=사규) 및 노조와 체결한 단체협약 등에 의해 결정됩니다.
즉, 임금체계의 변경은 곧 근로계약의 변경을 의미하는 것인바, 우선적으로 당사자와의 개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 할것이며, 이러한 동의이후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의 관련규정 또한 합법적으로 변경되어야 만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2. 상시 1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임금ㆍ근로시간 등 기타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취업규칙을 작성, 신고할 의무가 있으므로 임금체계를 월급제에서 연봉제로 또는 연봉제에서 월급제로, 월급제에서 시급제로 바꾸려면 기존의 임금체계를 전제로한 취업규칙을 변경되는 임금체계의 실시와 관련된 내용으로 개정하여야만 합니다. (참조 : 근로기준법 제96조·제97조 )
만약 취업규칙에 '임금은 월급제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 회사에서 전 직급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급제를 실시한다면 법적 절차에 따른 취업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3. 아울러, 이러한 임금체계의 개편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라면 동법 제97조에 따라 근로자대표 또는 해당 근로자 전체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단 회사측에 대해 '법대로'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것이 명분상으로도 옳다고 사료됩니다.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대처하던가 아니면, 전체근로자를 상대로 투표등의 방법을 통해 회사가 제시하는 안건에 대해 직접,비밀,무기명 투표 방식에 의한 찬반을 물어 시행하자라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4. 임금체계가 변경된 후의 임금지급방식은 "지급일 기준으로" 변경되기 전의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후의 임금체계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이 타당합니다.(이는 몇일전의 대법원판례 - "퇴직금산정은 정확히 퇴직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퇴직 이전에 임금지급방식이 개정이 있었다면 당연히 개정된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를 통해서도 확인된 바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상범 wrote:
> 감사합니다. 여러가지 궁금한 점을 설명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00년에 입사시 포괄임금제로 근무하였습니다. 회사가 바뻐서 연장근로시간이 많았습니다.
> 그러나 올 들어 회사 사정이 좋지 않습니다. 시간급으로 임금제도를 바꾼답니다.
> 저의 동의 없이 회사 마음대로 임금제도를 바꿔도 되는지...
> 그리고 시간급으로 바꾼면 기본급이 포괄임금제보다 낮아집니다. 이번 설 상여금은 어떤 상여금으로 받게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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