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00:55

안녕하세요 이재욱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직의 경우가 다소 불확실하고 일부 사직의사를 취소할려고 하는 근로자의 의견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인사권자가 이를 수리하였다면, 일단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2. 특별상여금문제와 관련해서는 당해 특별상여금이 회사의 취업규칙(또는 임금지급규정 등)이나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명시적으로 일정수준을 반드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지 여부(즉,근로제공의 댓가로서의 임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용자의 은혜적, 호의적인 조치에 의한 일시지급금인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져야 할 것이지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그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지급일 기준으로 퇴사한 근로자에 이를 지급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이재욱 wrote:
> 이번에 회사를 약 8개월 다니다가 그만 둔 사람입니다.
> 제가 다니던 회사는 벤처의 신화라는 손모 사장이 운영하는 S업체의 한국지사였습니다. 직원은 약 100여명 가까히 됩니다.
> 이 회사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이었습니다.
> 제가 이 회사에서 한 업무는 기술 영업이었습니다.
> 하지만 일을 하다 보니 제 적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했지요.
> 그래서 회사 측(부서장)에 제 입장을 설명하고 부서를 바꾸어 주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있다고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인 즉 다른 회사로 간다는 말이었죠. 그 당시에는 저를 원하는 회사가 있었고 제 적성에 맞는 업무를 시켜주겠다는 확답을 받은 후라서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 부서장 회의 결과 제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부서장님 말씀은 말을 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직서를 일단 써오라고 그러더군요.
> 하지만 저를 원하는 회사의 입장이 갑자기 바뀌어서 이직을 못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 그래서 경력 1년은 채우려는 의도로 부서장님께 다시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부서장님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 말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사직서를 일단 써야하며, 나중에 상무님께 상담을 해보라는 식이었습니다.
> 이제 신입 8개월째 되던 제게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 혹시나 상무님께서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회사를 그만 둔다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그날이 12월 22일 이었습니다.
> 사직서 날짜는 12월 30일로 작성했지요.
> 22일 상무님 면담이 있었는데, 제 기대와는 달리 면담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일방적으로 야단만 맞고 22일 자로 사직서를 바꾸어서 오라는 상무님의 명령으로 그날 나오게 되었습니다.
> 사직서의 부서장님 면담난을 보니 속이 터질 정도더군요.
> "부서를 바꾸어주지 않으면 회사를 그만둔다고 함"
> 상무님이 제 의견을 듣지도 않고 노발대발 한 이유를 알 수 있더군요.
> 그 후로 며칠 뒤, 29일에 동료 직원에게 특별상여금(인센티브)가 500%가 나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매출이 작년의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상반기에도 300%가 나왔었습니다. 왜 상무님이 급하게 날짜를 고쳐서 제게 사직서를 써오라는 것이었는지도 어느정도 알수 있더군요.
>
> 올 해 큰 포부를 갖고 이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업무가 제 적성에 맞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이렇게 극단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다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측에서 신중하게 생각해서 나가지 않는 방향으로 (신입)직원들에게 의견을 제시한다고 들었습니다.
> 하지만 제가 회사에서 받은 느낌은 '이 회사가 나의 고민을 들을려고는 하지 않고 내보내려고만 하는구나'였습니다.
> 나온 후에 들어보니, 사직서에 개인적인 사정으로....라는 이유를 적었으므로 고용보험 혜택도 없다고 그러더군요.
> 그리고 경력이 8개월이라서 최소 1년을 요구하던 업체에도 경력 사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산 되어버렸습니다.
>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저의 최소의 요구를 회사에 하는 것입니다. 8개월간 제가 한 노력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의 일부분이라도 받는 것입니다. 신입사원이라서 해놓은 것은 없지만, 제 몫은 찾아야 하겠다는 겁니다.
>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회사를 상대로 의의를 신청하고 싶습니다. 글이 너무 두서없고 길어졌습니다. 도움을 좀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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