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7 20:58
안녕하세요 궁금이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임금채권의 시효는 3년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즉, 당해 임금의 지급일(연장근로수당은 매월 월급여일에 지급될 것이므로, 당해 급여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임금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그 지급을 청구할 수 없으며 소멸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 종전의 미지급임금(=연장근로수당)을 2년동안 분할하여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혹시나 임금채권의 시효를 넘길려고 하는 속셈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임금청구권은 근로자집단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근로자 각각이 소유하는 것으로 사용자가 비록 퇴직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직근로자들이 이를 지급받지 못한 이상 재직근로자에게 임금체불죄(근로기준법 제42조 위반)라는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지급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당장 지급하기 곤란한 처지라면, 체불근로자(재직근로자) 개인별 또는 전체명의를 상대로 당해 임금을 언제까지 어떠한 방법으로(단, 임금채권시효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급하겠다는 문서를 받아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3. 문제는 회사가 퇴직근로자들의 체불임금청구 이후 재직근로자들에 대해," 본인은 입사하기 전에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분의 임금에 대해서는 약정한 임금수준에 포함된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 작성을 강요하여 재직근로자들이 이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인데..... 이는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즉, 근로자가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약정한 것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이에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만약 확인서가 당해 근로자간에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확인서가 근로계약 당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이 유지되는 상당한 기간이후에 작성되었다는 점,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측의 일정한 강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점(=이는 근로자가 입증할 문제입니다.),포괄임금정산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당해 근로자에게 심각한 불이익이 초래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률적인 의미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입니다.

5. 결론적으로, 회사측의 어떠한 주장이나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간에 최초의 근로계약에서 1일 8시간을 약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마땅히 재직한 근로자, 퇴직한 근로자에 구분없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지만, 어찌되었건 재직한 근로자들이 (무지의 소치이건, 회사강압에 의한 것이건) 문제의 '확인서'를 작성한 이상 사건은 굉장히 복잡하게 꼬여버린 꼴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법률적인 방법이야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부득이한 경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할것이지만, 그러한 법적방법을 강구하기 이전에 재직한 근로자들의 자체적으로 노동조합 또는 노사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노사간에 자체적으로 해결(체불임금의 지급확정)하는 방법을 구현해보심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노조설립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조합 설립방법] 코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궁금이 wrote:
> 저희 회사에서는 예전에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해 한 직원이 진정서를 내는 바람에 그동안 초과 근무한 것에 대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기로 햇었습니다..
> 그런데 갑자기 그 수당을 2년 동안 24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것이고 그것은 인센티브의 형식으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2년 안에 퇴사를 하면 지급하자 않겟다고 합니다..
> 이게 정말 말이 되는 것인가요?
> 저희 회사에서지금까지 퇴사한 직원들 모두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서 그 수당을 받아갔다고 합니다..
> 노동부를 별로 무서워 하지 않는 상습적인 회사이지요..
> 정말 저도 2년 안에 퇴사를 한다면 그 돈을 못 받는 것인가요?
>
> 그리고 근무 규정 바뀌기 전에 회사에서는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입사하기 전에 근무시간 초과 수당이 이미 급여에 포함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확인서를 쓰게 했습니다..
> 그 때는 단지 문구일 뿐이다, 2001년에 지급할 것이다 그래놓고 이제와서 그 걸 가지고 퇴사하는 직원한테 확인서를 썼으니 지급 못한다고 한답니다.. 과연 말이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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