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11:04

안녕하세요 양두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는 22:00부터 06:00사이에 이루어진 근로를 야간근로라고 하여 통상의 근로에 대해 50/100를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5번 사례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산정합니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다만 동법 제55조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관계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미만인 경우라면 시간당 임금의 50/100을 가산치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당시 "약정한 임금에 각종의 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을 하는 경우, 그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한다"는 명시적으로 합의하였다면- 이른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를 보상받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62번 사례 【각종 수당 등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포괄임금계약)】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의 두가지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우선적으로 회사측을 상대로 이를 설명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촉구해보시고 회사가 이를 수용치 않는다면 귀하는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양두희 wrote:
> 저는 올해 만 20세로 한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 그곳에 들어갈때는 야간수당심야수당에 관한 언급은 안한체
> 그냥 시간당 3,000 이라는 얘기만 듣고 들어가서 근무하기 시작했습니다.
> 보통 평일날 2시에 근무시작해서 6시에 끝나곤 했습니다
> 그러던 어느날 물량이 많다고 일주일정도 새벽 2~3시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이런거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심야수당도 나오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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