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6:43

안녕하세요. 해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도 엄격히 말해서 근로자가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아야하는 채권이기 때문에 지급받아야할 금액의 수준과 그 근거를 입증할 길이 없다면 근로자로서는 여간 곤혹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2. 그러나 적극적으로 판단하여 조치를 취한다면 해결의 방법은 있습니다. 회사측에 체불임금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제출해보는 것입니다. 이 최고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하더라도 차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노동부나 법원에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최고장을 발송할 때는 다른 증명서류없이 그냥 최고장만 보내시면 되고,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실 경우에는 체불임금내역을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로 작성하시어 별첨하시고(귀하가 직접 계산한 체불임금의 상세한 내역을 기록하시면 됩니다.) 사용자에게 미리 발송했던 최고장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4. 체불임금을 당한 경우 근로자로서는 자신이 입증할 수 있는 한 자신의 체불임금 내역을 주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근로자측의 체불임금내역에 대해 (어짜피 노사 서로간에 명시적인 증거자료가 있지 않은 이상) 이를 반증할 책임은 사용자측에 있다 할 것입니다.

5. 최고장의 작성부터 노동부에 진정까지의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해수 wrote:
> 수고많으십니다.
> 저는 현재근무하고있는상태에서 여러달임금을받지못하고있습니다.
> 문제는 개인사업체입니다 ...월금지불시명세서나 이런것없이 그냥지불되는데..자료가없는상테이나..증명할수는있습니다..이런경우 업주가 무작정 지급해주지도않은 임금을지급하였다고..발뺌하거나 억지로우길경우 어떤해결방안이..있는지요?
>
> 이럴때 자료는어떻게 준비를해야 합니까.. 안될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준비하는중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회사에서 지정하는 휴가 2001.01.13 473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요... 2001.01.12 491
Re: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해고를 당했는데요... 2001.01.13 435
최근 바뀐 실업급여지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1.12 606
Re: 최근 바뀐 실업급여지급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001.01.13 1147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2 323
Re: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001.01.13 369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744
Re: 이웃에 있는 동종업계 이직과 관련하여 2001.01.11 1415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2743
Re: 연차 발생 기준에 관하여!!~~ 2001.01.11 1039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389
Re: 연봉제 퇴직금 받는것은 ? 2001.01.11 622
체불임금 2001.01.11 380
Re: 체불임금 2001.01.11 371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11 355
Re: 연봉제 퇴직금에 대하여 2001.01.11 419
업무태만인 주방아줌마를 해고 했는데.. 2001.01.11 697
Re: 업무태만인 주방아줌마를 해고 했는데.. 2001.01.11 2166
격일제근무자에대한 임금산정 및 휴가 2001.01.11 680
Board Pagination Prev 1 ... 5624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