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18:13

안녕하세요 영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백화점이 법인(주식회사)등록이 되어 있다면 이는 나이트클럽과는 무관한 별개의 것이므로 나이트 클럽에서 출연료를 받지 못한 귀하는 백화점(법인)소유의 재산에 대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2. 일단 나이트클럽 또는 사장 개인 명의의 재산을 좀더 파악하는 도리밖에 없을 것 같군요.... 혹시나, 같은 처지에 있는 다름사람들의 경우와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면 전국예능인노동조합(위원장 박일남)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돈의동 43-4 한일빌딩 3층 764-5310 764-5318/9)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영완 wrote: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
> 저는 나이트크럽에서 출연계약하여 일을(공연)을하여 받지못한 출연료를 법원에 청구하여 승소 강제집행 청구까지하였으나 크럽사장님의 주소및 재산확인을 못해 아직해결을못하고있습니다.그러나 크럽사장님이 주식회사 백화점 사장으로 직위를가지고있는데 당시백화점과 크럽을 같이운영 한걸로 알고있습니다 .또 백화점사무실로출근하고요.이경우 백화점으로
> 강제집행을행사할수없는지요?..시효는어떻게되며 좋은해결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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