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8:48
안녕하세요???
문의좀 드립니다.~~
이번 저희 회사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서~~~
저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는 1991년 신규채용으로 급여의 70%를 받으며,실습생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992년3월에 다시 신규채용으로 재 발령이 되었지요~~~~

중요한건, 첫번째 발령은 전결권자의 권한으로 ,두번째는 이사장님 권한이죠~~
왜냐하면, 이사장님은 비상근이었거든요~~~~~~~~~

그런데~~~이럴때 퇴직금 근속연수는 어디서부터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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