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9 17:26
7월 8일자 설립회사이고, 대부분의 직원들이 8월, 9월 등에 입사하여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데, 2000년 12월자로 일괄정리해고를 하려고 합니다.

6개월 미만 근무자에 대해서는 해고사전통지(30일전)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회사측에 근로자들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회사는 일단 경기가 어려워지고, 매출이 적은 관계로 2001년부터 비용을 일괄적으로 제로로 만들기로 이사회에서 합의했다고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실제 자본은 아직 바닥난 것이 아니나 페이퍼컴퍼니로 남아있지 않고, 법인해체나 등등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기간을 주지 않으려는 것 같은데, 회사 대표나 경영진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특히, 대표와 경영지원본부 이사는 저희 회사뿐 아니라, 지난해 하반기에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3개를 동일한 방식으로(6개월 이내 일괄해고) 정리한 바 있는 상습범입니다.
그중 1개 회사는 동일 법인으로 기존의 직원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직원들을 뽑거나, 계열사에서 이동시켜 새로 운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본도 아니고, 소액주주나 기타 주주들의 자본으로, 이런식으로 문어발식 경영 및 6개월이내 회사정리 등등의 수법으로 몇군데 회사에서 월급 및 접대비를 받고, 기타 직원들의 고용보장에 대해 일말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경영진에게 어떠한 형태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상으로 해고사전예고에 대해 보장받지 못한다고 했을때,
어떤 방법으로 회사에 기타 민사상이나, 고소 절차 등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려주십시요.

또 한가지는 문서화된 사규를 제시받지 못한 상태에서, 월차수당, 보건휴가 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에 대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요구할 수 있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그럼 답변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입니다.

이런 부도덕한 경영자는 정말 어떻게든 매장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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