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 직원들의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중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대비 근무시간을 비율로 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에 연차사용을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현재 추석과 설을 제외한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 직원들의 연차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직원 중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 직원의 경우 주 40시간 대비 근무시간을 비율로 하여, 연차 휴가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해당 직원의 경우 법정 공휴일이 지날 시에 연차사용을 똑같이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무급휴직중에 연차일수가 어떻게 되나요? 1 | 2020.07.09 | 1369 | |
기타 | 인수합병 시 직원임금문제 1 | 2020.07.09 | 1862 | |
여성 | 임신 중 여성 유산위험에 관련된 연차부분 1 | 2020.07.09 | 158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혹은 만기시 어떻게 해야할까요 1 | 2020.07.09 | 1006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관련 1 | 2020.07.09 | 281 | |
임금·퇴직금 | 미지급연말정산환급금 1 | 2020.07.09 | 1897 | |
근로계약 | 월차개수 문의 1 | 2020.07.09 | 25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변경시 급여 계산 질문 1 | 2020.07.09 | 295 | |
기타 | 회사차량 무보험 사고시 해결방안 1 | 2020.07.09 | 1520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급여 일할계산 문의드립니다. 1 | 2020.07.09 | 3866 | |
기타 | 경력산정문의 1 | 2020.07.09 | 195 | |
최저임금 |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 여부가 달라 질 때 2 | 2020.07.09 | 158 | |
기타 | 연차차감방법 1 | 2020.07.09 | 507 | |
휴일·휴가 | 연차갯수 산정방법 1 | 2020.07.09 | 269 | |
근로계약 | 연차 갯수 문의 입니다. 1 | 2020.07.09 | 331 | |
임금·퇴직금 | 언제쯤 답변을 받을 수 있나요? 1 | 2020.07.09 | 73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가능여부 1 | 2020.07.09 | 166 | |
해고·징계 | 5인미만 사업장에서 부당해고 제가 어떤 권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 2020.07.09 | 999 | |
휴일·휴가 | 퇴사시점 연차계산 여부 (입사일/회계연도기준) 1 | 2020.07.09 | 918 | |
직장갑질 | 휴게실에 cctv설치 녹화 및 녹취 1 | 2020.07.09 | 1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는 근로자도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면 않되므로 1일 6시간 근무만 한다면 6시간만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