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16:21

안녕하세요. 최경근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명목상 이사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고유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는 그 지위, 명칭에 불과하고 근로자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노동부행정해석)"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사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고유업무를 수행하였고 그에 대한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의한 법정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사라는 지위에서 사장으로부터 근로자에 대한 업무지시권과 인사고과권 등을 위임받아 부서 내의 업무명령 또는 근로조건의 결정을 내린다면 근로기준법이 부과하는 모든 의무를 져야 하는 "사용자"의 지위에 서게 되어 사실상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례1)"업무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진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일정한 보수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14조에 규정된 근로자로 볼 수 없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1980.4.10 법무811-8604)

*사례2)"법인의 이사가 대표권을 가지지 아니한 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그 한도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1993.3.18, 근기01254-411)

3. 다만,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사의 경우라 하더라도 회사 정관에 보수를 지급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바, 정관에 퇴직시 일정한 보상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최경근 wrote:
> 현재 회사는 경영악화로 인하여 임원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할 여유가 없습니다.
> 만약 임원(이사)에 대하여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 안 할 경우에 회사에서 부담하여야
> 할 책임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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