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4 00:35
안녕하세요. 상담중에 동일사항에 대해 노동ok자체의 의견 불일치와 민주노총(서울본부 법규차장 공인노무사 신현호 02-924-9800)과의 의견이 서로 다른 관계로 다시 질의 올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 '적용제외'에 해당되는 것은 근로시간.휴게.휴일인데.그중 '휴일'은 어떤 날을 말하는가요?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근로자의 날만 해당되는지,아니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즉,광복절.제헌절.성탄절.어린이날.명절 기타등등)도 포함되는지요?

노동ok(한국노총)상담 내용중 게시물번호:4324(제목:관리사무소 취업규칙 2000.12.22)와 게시물번호:2346(제목:아주조심스럽게 2000.7.30)에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지 않은 회사에서 정한 휴일에 근로시 휴일근로수당의 가산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데,
게시물번호:4409(제목:감시단속적근로자의 각종임금과 휴가관련)에서는 또,회사에서 정한 휴일도 포함한다,가산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로 말씀을 하셨는데 도대체 어느 말이 맞는 건가요?

항상 좋은 상담 감사드립니다. 법에 무지하고 또한 항시 약자인 근로자를 위해 애쓰시는 여러분께 좋은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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