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7 20:26

안녕하세요 박우재 님, 한국노총입니다.

1. 비록 정식사원으로 발령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상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마땅히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폭력문제는 일반 형법상의 폭력,폭행의 문제와 달리 근로기준법 제7조에 적용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사용자는 사고발생 기타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 구타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는 사업주 개인뿐만아니라 사업경영담당자(공장장 등)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총무 또는 노무관리자가 귀하를 폭행하였다면 마땅히 동법 제7조위반 혐의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동법 제110조)

2. 근로자가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자를 원거리로 전보조치하는 근로기준법 제30조에서 금지하는 부당전직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보조치가 비록 사용자의 고유권한(인사권)이라하여 업무상필요에 따라 자유자재로 이루어 질수는 있는 것이지만, 어느정도 당해 근로자와 협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이며 또한 당해 전보조치가 원격지인 경우에는 원격지로 전보발령됨에 따라 발생하는 생활상의 불이익(출퇴근거리문제나 가족과의 분리생활 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구체적인 사항을 좀더 따져봐야 할 것이나) 부당전직을 당한 것으로 보인 이상, 회사측의 불법행위(근로기준법 제7조위반, 제30조위반)를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조치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전직구제문제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사무소에 진정조치하는 것과 별도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제기하여야만 실질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3. 문제의 발단은 아마도 직장상사에 빌려준뒤 돌려받은 돈의 일부가 '장물'이었다는 것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장물보관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가 직장상사로부터 돈의 일부를 돌려받았을 당시에는 그것이 횡령한 돈의 일부였다는 것을 몰랐었을 것이므로 장물취득의 혐의는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그 돈이 횡령한 돈의 일부라면 일단 본래 주인에게 돌려줌이 타당하다 할것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이러한 장물보관의 문제와 위의 사내폭행사건, 부당전직사건은 각각 별개의 문제인바, 반드시 회사측을 노동부에 신고조치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재차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물취득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취득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물죄는 그 뿐 아니라 장물을 보관한 때 장물보관죄도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의 담보로 받아두는 등 점유할 권한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더라도 장물보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먼저 장물인가의 인식의 정도에 대해 판례는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도 충분하고, 또한 장물인 사정을 알고 있었느냐의 여부는 장물소지자의 신분, 재물의 성질, 거래의 대가 기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그것이 장물이라는 확신이 없어도 장물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으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물이 되게 된 본죄의 범인(절도범 등)이 누구인가, 피해자는 누구인가를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장물취득죄는 매수인이 매매계약체결시에는 장물이라는 사정을 몰랐다 할지라도 그 후 그 사정을 알고 인도를 받은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귀하는 장물인 카메라를 인도받을 당시에는 그것이 장물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하므로 장물취득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격이나 기타 제반사정으로 보아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인식이 있었다고 본다면 장물취득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장물인 정을 모르고 장물을 보관하였다가 그 후에 장물인 정을 알게 된 경우 그 정을 알고서도 이를 계속하여 보관하는 행위는 장물보관죄를 구성하므로 경찰서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우재 wrote:
> 조그만 중소기업에 6개월 조금넘게 다닌 회사원입니다.
> 개인적인 관계로 소개를 받아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쳤으나, 아직도 정식직원으로 인정이 안되었습니다.(월급을 세금없이 그냥 돈으로 줌)
> 어느정도 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저의 직속상관인 과장이 저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소액의 금액을 여러차례 빌려가서 총액이 약 4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후 14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꾸준히 갚기로 했는데, 뒤에 보니 140중 80만원이 공금을 횡령한 500만원중 일부였습니다. 현재 그 과장은 소송 작업중이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80만원을 반납하라 하며, 갑자기 현장근무로 소속을 변경시키며(참고로 공장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 가벼운 구타(뺨2대)와 갖은 욕설과 고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 제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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