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5 21:13
조그만 중소기업에 6개월 조금넘게 다닌 회사원입니다.
개인적인 관계로 소개를 받아서 누구나 마찬가지로 3개월 수습과정을 거쳤으나, 아직도 정식직원으로 인정이 안되었습니다.(월급을 세금없이 그냥 돈으로 줌)
어느정도 잘 지내고 있는 와중에 저의 직속상관인 과장이 저에게 개인적인 이유로 소액의 금액을 여러차례 빌려가서 총액이 약 400만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그 후 140만원을 받고 나머지는 계속 꾸준히 갚기로 했는데, 뒤에 보니 140중 80만원이 공금을 횡령한 500만원중 일부였습니다. 현재 그 과장은 소송 작업중이고, 회사에서는 저에게 80만원을 반납하라 하며, 갑자기 현장근무로 소속을 변경시키며(참고로 공장은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 가벼운 구타(뺨2대)와 갖은 욕설과 고소한다는 협박을 했습니다.
제가 노동자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의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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