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21:03

안녕하세요. 정복수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근로자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종료된다하더라도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으셔야 하는 바,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청산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니 합의할 수 있는 지급기일 선에서 지불각서(당사자간의 인적사항, 주어야 할 임금의 성격과 그 액수 등만 명확히 기재되면 됩니다.)정도를 받아드시기 바랍니다. 지불각서는 사용자가 스스로 발행하는 체불임금확인서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하 지불각서가 있다면 노동부에 진정시 확실한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지불각서만 가지고 민사조정신청이나 소액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2.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용자의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라면 마땅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최소한 180일은 되어야 하며, 사업주가 노동부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권고사직" 이라고 기재하여 회사측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권고사직이었음을 확인받으셔야 합니다. 회사측에 최소한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권고사직"임을 명확히 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간혹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직으로 명시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을 겪에 되는 사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 및 실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는 이직사유에 대한 예시는 홈페이지 노동OK 73번 사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정복수 wrote:
> 안녕하십니까?
> IT 사업체에 6개월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직원수는 10명
> 정도 구요.
> 최근 회사자금사정이 어려워 현재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하
> 고 있는데
> 사장이 회사를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전 직원들에게 사직서
> 를 받겠다고 합니다.
> 밀린 급여는 1개월치는 2월 10일에 주고 나머지 1개월치는
> 올해 말까지 주겠다고 하면서 각서를 써주겠다고 합니다.
> 저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또 밀린 급여에 대해서 각서만 받으면 언제든지 보상받을
> 수 있는건지요?
> 사직서를 내는 경우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은 아
> 닌지요?
> 죄송하지만 빨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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