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3:27
안녕하세요. 일방 해고자들 님, 한국노총입니다.

1. 합당한 법적절차을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31조을 위반하는 불법정리해고 입니다. 따라서 마땅히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기존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신규채용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은 경영상 이유가 단지 핑계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설령 진실로 회사경영이 악화되어 근로자를 집단적으로 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있다해도 사용자는 반드시 동법 제31조에서 정하는 방법과 절차(60일전 통보,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대상자 선정)를 거쳐야만 합당한 정리해고가 되는 것입니다.

2. 정리해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21번 사례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위 사례를 참고하시면 아시겠지만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합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존재할 것 ②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하였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정리기준의 설정과 이에 따라 해고대상자를 선별하였을 것, ④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측과 성실한 협의를 거칠 것 등의 요건을 정리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

그 중에 특히, 근로기준법 제31조 3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협의라면 통보식의 요식절차만을 거쳐도 무방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지만 동법 제31조 3항에서 "성실하게" 협의하라라는 것은 단순 통보식의 사용자 중심의 협의가 아니라 진실된 자세에서 근로자대표를 파트너로 삼아 '합의'에 준하는 수준과 방법으로 협의하라는 의미입니다.

4. 일단 사직서는 제출하지마시고, 해당근로자들끼리 모여서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들 중 근로자대표를 뽑아 회사측에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리해고요건을 성실히 지키라고 촉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당근로자들간에 동일한 요구안을 마련하여 회사측과 집단적으로 협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5. 또한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른 정리해고의 제한과 별도로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는 통상해고이든 정리해고이든, 정당한 해고이든 부당한 해고이든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해고30일전에 이를 예고토록 하고 있으므로, 만약 회사가 이러한 해고예고조치없이 급작스럽게 해고한다면 동법 제32조에 따라 해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해고를 받아들이시는 경우에) 해고 및 해고수당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상담유형코너에 소개된 50번 사례 "해고와 해고수당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귀하의 사례의 경우, 관할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면 부당해고라 판결받을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부당해고 (부당정리해고)를 한 경우,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경기도의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비용은 무료입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현재 근로자의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의 제반 편의를 돕기위해 해당 자료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나 아직 완성되지 못해 <노동자료실>에 등록되지는 못하였습니다만, 귀하가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재차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자료를 귀하의 이메일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일방 해고자들.. wrote:
> 안녕하십니까?
>
> 당일 해고라는 통지를 받고, 그 날로서 사직서를 요구하더군요. 이유는 회사 경영란 문제로 젊은 사원위주로 해고를 한다고하더군요.(하지만, 아직 사직서는 제출하지않았음.)
>
> 그런데, 더 이해가 안 가는 것은 몇일후에 신규 사원을 채용한다는 광고가 나갔습니다.
> 그리고 다시 몇 일이 지난 어제는 면접을 봤다고하더군요.
> (들리는 말에 의하면, 얼마전 새로 들어온 관리자가 사람들을 데리고왔다는...)
>
> 이런 문제는 법적으로 피해자(5명)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 정말, 화가 나고 너무 억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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