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20:38
안녕하세요 심상원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30조 2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상재해(산재처리를 통한 요양기간이건 회사측 자체적인 공상처리이건 관계없이)당한 근로자에 대해 치료기간중에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해고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요양기간중인 기간에 공교롭게 회사의 취업규칙(사규)에서 정한 정년이 도달하여 정년을 이유로 정년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노동부의 행정해석이나 법원판례의 입장입니다.

2. 아울러, 정년이 경과한 다른 근로자들은 계속고용하면서 특정 근로자에 대해서는 계속고용치 않는 문제를 해고로 볼 것인가 하는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사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할 것입니다.
"근로자 정년이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고 회사내부지침을 통해 즉시해고하지 말고 해당자의 건강상태 및 근무성적 등을 고려하여 촉탁으로 재채용토록 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가 다른 통상의 근로자는 정년이 경과한 후 재채용하고 특정 근로자A에 대해만 재채용하지 않고, 그 사유가 A근로자가 동료,상급자 등에 대한 폭언 및 근무불성실과 근무기강을 해이케 한 까닭이라면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중앙노동위원회, 98부해107, 1998.5.26)

위의 사례의 경우라면, 1)정년이 도래한 근로자들에 대해 일정한 내부절차와 방법, 당해 근로자에 대한 건강과 평상시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고용(또는 계속고용)할 수 있으며 2) 이러한 판단속에서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재고용(또는 계속고용)하지 않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퇴직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앙노동위원회의 입장이라 보여집니다.

3. 따라서 경미한 부상에 불과하여 계속고용치 못할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귀하에 대해 계속고용치 않는 것이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에 비추어 크게 문제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경북지방노동위원회(대구직할시 동구 신천4동 300-12번지 태양빌딩5층)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출해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출하시기 전에 한국노총 대구상담소(629-0404)를 방문하시어 보다 풍부한 사례와 사전 정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심상원 wrote:
> 저는 경북경산에 있는 주식회사 대영금속이라는 회사에 1988년10월부터 지금까지 장기근속하며 일하여 왔읍니다....
>
> 그런데 12년 일한회사에서 이제 나가라고 합니다.......이유는 아마도 내가2000년 12월 회사에서 작업중 산업재해를 당했는데..얼마간 요양이 필요 (경미한 부상) 하여 재해신청을 하고 2주간 집에서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2001년 1월부로 퇴직자(정년퇴직)로 분류하여 회사에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
> 저는 61세까지 일하기로 하고 회사에 충성스럽게12년을 일해왔는데 다른사람에게는 아무도 적용하지 않는 정년퇴직 그것도 산업재해로 잠시 쉬고 있는 틈을타서 일방적으로 퇴사시킬려고 합니다....2001년 1월9일부로 퇴사시켰읍니다.....산업재해로 요양중인사람을 12년간 몸바친회사, 저는 이회사에 정말 열심히 일했고 근속년수로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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