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8:29

안녕하세요 paul님, 한국노총입니다.

1. 일단 정당한 절차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사직절차에 따른 부담은 없으시리 보여지며, 다만 회사에서는 인수인계과정에서 그 자체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같군요. 업무의 인수인계는 업무인수자와 업무인계자간에 발생하는 것이 때문에 그것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문제에 대해 반드시 인수자만의 책임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것입니다. 회사측에서는 귀하의 사직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얼마나 업무인계를 위한 적극적인 자세로 나왔는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직서 제출 및 근로계약의 해지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38번 사례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수리해주지 않을 때】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업무방해죄란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사람의 착오나 모름을 이용하는 행위)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때에 성립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방해할 우려 있는 상태가 발생하면 족한 것이며, 반드시 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는가 하는 것은 부차적인 문제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퇴직과정에서 발생한 당사자간의 착오행위로 인해 업무인수인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에 불과한 것인바, 이러한 것이 상기 1의 이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업무방해죄에 성립되기에는 부적합하다 사료됩니다. 아울러 설령 귀하의 행위가 업무태만이나 업무소흘에 해당한다하더라도 이는 회사내부의 절차와 방법에 따른 징계대상일 뿐이지 형사적 처벌에 관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특정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3. 사기죄란, "고의로" 사실을 속여서 사람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새로운 사장의 부임과 투자행위는 굳이 말하는 자신의 착오에 따른 결과일뿐이 귀하가 발생시킨 행위가 아니라 보여지는군요...

4. 다만, 회사측에서 범죄행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기 어려운 사항들을 묶어 형사고발조치하였기 때문에 어떻든 조사과정에서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보충하고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형사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해보심이 효율적이라 사료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paul wrote:
> 저는 개인상의 이유로 6월 3일경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에서 다시 한번 고려를 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를 했고 저는 이에 동의하여 하루동안 다시 한번 심사숙고한 결과 퇴직을 결정하고 다음날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 사직서 제출시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길것을 우려하여 6월말까지 회사의 업무를 이행하며, 인수인계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제가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날 잠시 회의가 있다며 불렀고(그 자리에는 이미 외부인이 동석한 자리였습니다)
> 거래처 사람이라며 저를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의 메니저로 모든 일을 담당하여 처리할 것이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 저에게 일체의 사전 업무에 대한 얘기나 동의가 없었던 터라 몹시도 놀라고 당황 스러웠지만 회사에 폐가 될까 우려하여 인사를 나눴습니다.
> 이후 업무회의를 마치고 저는 사장님에게 찾아가 사직서를 낸 저에게 왜 몇 개월씩이나 소요될 프로젝트의 관리자로 소개했으며 왜 제가 일괄 관리할 사람이라고 소개했냐고 따졌으나 사장님은 제가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보다 일에 집중을 할 수 있을것 같은 생각에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고 말을 하더군여, 저는 너무도 어이가 없어서 이미 어제 사직서를 제출하며 저의 의견을 충분히 얘기했음에도 이런일이 있게끔한 사장님에게 실망했다는 말을 했고, 그 프로젝트를 제가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 그러나 사장님은 저에게 회유와 높은 언성의 권위있는 말로 장시간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장님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중 사장님이 그럼 7월 이후에는 프리랜서로라도 회사에 도움을 달라고 하여 인정상 7월 부터는 일주일에 2번정도 오후에 나와 회사에서 프리랜서로 일하겠다고 하였습니다.
> 프로젝트 진행시 저는 진행되는 일이 문제가 발생할까바 모든 결정 및 연락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실장을 통해서 지시를 받고 제가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실장에게 서류로 보고 하였으며 업무회의 조차도 실장이 동석한 자리에서 했습니다.
> 그러나 사장님은 일주일에도 한 두번씩 저에게 "9월까지 일할 수 있지?"
> 웃으며 얘기를 하기에 못들은척 했으나 부담스럽고 스트래스가 되여 프로젝트 성격상 제가 프리랜서로 일할 7월부터는 회사에 남아 있는 개발자 혼자서는 일을 전담할 수 없다며 수차례 사장님에게 새로운 개발자를 뽑아달라는 건의를 했습니다.
> 그 때마다 사장님은 모 대학교의 졸업생을 여름 방학동안 수습형식으로 쓰기로 했다는 말만 되풀이 했습니다.(현재까지도 이 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퇴직시 혼자 남아있던 개발자 혼자서 지금까지 일을하고 있습니다.)
> 이 후 저는 사장님의 말만 믿고 일은 하다 7월 3일쯤 출근을 않고 다른 곳에서 일을 알아 보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 출근을 안했으니 무단 결근이라며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얘기하자 내 얘기만 하고 당신의 얘기는 하나도 않듣는 거냐고 귀가 어떻게 된거 아니냐는 둥 폭언을 하기에 화나 난 저는 인수인계상 남은 얼마 안되는 일은 전화상으로 맺겠다는 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 이 후 저는 6월 한달 동안 진행한 업무인수인계중 미진한 일부분을 전화상으로 얘기한 뒤 회사에 출근을 안했답니다.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회사에서는 그 전화 이후 7월 5일날 퇴직한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 이후 퇴직금이 입금되지 않아 9월 말경에 전화를 걸어 퇴직금 얘기를 하자 결혼 축의금등 에 포함되서 줬으니 일체의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더군요. 오히려 퇴직금을 요구하면 업무방해 협의로 고소하겠다는 말과 더불어...
> 저는 몹시 고민하다. 지난 12월 20일즈음 노동 사무소에 진정서를 냈습니다.
>
> 1월 3일 노동 사무소에서 만나기로 한 날 회사측에서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 오후에 저를 업무방해, 사기 등의 혐의로 형사고발을 하였습니다.
>
> 휴~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도와주세요.
>
> ===========================================================
> 다음은 제가 형사 고발된 내용입니다.
>
> 업무방해
> 근무당시 수행하던 프로젝트 개발 및 유지관리 불이행(퇴직서를 낸 이후 발생한 프로젝트를 말합니다.)
>
> 업무인수인계 미실시
> (6월동안 업무인수인계를 2~3일에 한번 조금씩 업무인수인계를 하고 진행되던 프로젝트에 관련하여 인수인계를 우려하여 실장과 동일한 프로젝트를 진행한 내용 및 전화상으로 인수인계한 내용을 말합니다.)
>
> 업무를 태만히 하고 있다는 업무소홀
> (사직서를 낸 이후 제가 직원들에게 사직서를 낸 이후 사직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이를 어떻게 알았는지 제게 묻는 직원들과 얘기한 내용중 일부입니다.)
>
> 기타 제가 할 수 없었던 업무에 대한 개발 소홀
> (소프트웨어 개발상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없는 일이 있습니다. 제가 할 내용은 마쳤으나 제가 할 수 없었던 내용으로 인하여 미진한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
> 이 외에도 저를 투자유치를 빙자한 사기(이는 회사에서 사장이 바뀌었는데 바뀐 현재의 사장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장측에서는 제가 있기땜에 이회사에 왔고 또 투자도 했다는 군요....물론 근로계약서상에 이러한 내용은 없습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Re: 야간수당 심야수당에 대한 내용 2001.01.08 2254
산재보험에 관해 2001.01.08 469
Re: 산재보험에 관해 2001.01.08 447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2001.01.08 464
Re: 야간수당과 휴일수당 2001.01.08 486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2001.01.08 460
Re: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업무상 발생한 손해금과 임... 2001.01.09 850
임금체불에 대해 공증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1.08 422
Re: 임금체불에 대해 공증을 받았지만 아직 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1.01.09 1184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1.08 383
Re: 체불임금에 대하여... 2001.01.09 403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1.01.08 428
Re: 체불임금에 대해서 2001.01.09 434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2001.01.08 531
Re: 임금체불과 손해배상... 2001.01.10 502
연장근로 거부 2001.01.08 857
Re: 연장근로 거부 2001.01.10 984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2001.01.07 621
Re: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대해서... 2001.01.08 1138
어떻게해야하는지... 2001.01.07 347
Board Pagination Prev 1 ... 5625 5626 5627 5628 5629 5630 5631 5632 5633 563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