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6 17:40

안녕하세요 한지연 님, 한국노총입니다.

회사가 도산, 파산 등으로 근로자들의 체불임금(퇴직금 포함)이 정산될 수 없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37조에서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해 여타의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등에 우선해 근로자가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액전세권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전세금에 대해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선변제의 순위는 구체적으로 제1순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의 임금, 8년4개월치의 퇴직금(97.11이후 입사자는 3년치 퇴직금), 재해보상금이며 2순위는 근로자와 여타 채권자의 질권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 즉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고 3순위는 근로자와 여타채권자의 질권 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채권, 4 순위는 근로자의 최종 3개월치 이외의 임금채권 및 근로채권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자와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내용이 어떤가에 따라 차후 배당과정에서 순위조정을 통해 배당여부를 결정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노동OK 4번 사례 【임금,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노동법 조항에 대한 검색은 노동법령 검색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제집행과 경매,배당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무사 등 관련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인 방안을 찾는 방법이라고 보여집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한지연 wrote:
> 안녕하십니까...
> 체불임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
> 저는 지금 직장에 입사하기전에 청미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근무한바 있는데
>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5개월의 입금을 받지 못하고 그 회사는 지금 부도가 난 상태이며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 대표이사는 현재 행방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 회사가 부도난뒤 그 회사에 근무했던 저를 비롯한 4명의 근로자는 노동부를 통해 체불임금확인서를 받아 회사가 소유했던 필터(시가 1억원상당)기계에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신청을 했고 절차를 통해 12월 14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가압류한 기계는 현재 전에 운영했던 공장이 있고 그 공장은 그당시 거래했던 상진괘도라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을 받은뒤 가압류한 기계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했는데 어제(1월4일) 법원으로부터 기계를 사정상 다른 곳으로 이관을 하겠다는 통보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1월5일) 집행관과 함께 강제집행을 이행하기 위해 그 공장을 방문한다고 하며 그 기계가 지금 그곳에 있는지는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 그런데 그 집행관의 말로는 상진괘도에서 그 기계에 대해 압류신청을 해놓았기 때문에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있을지의 여부와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을지의 여부는 알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의문점이 생깁니다. 그 기계는 노임문제 말고도 채무관계로 인해 여러명이 가압류를 해놓은 상태인데 다른 채무관계가 있어도 체불임금에 대해 우선권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엄연히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 절차까지 간 상태인데 그 중간에 다른 채무자가 다시 강제집행 소송을 걸수가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서 강제집행까지 간 상태이기 때문에 강제집행후 경매처분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을수 있을꺼라 확신하고 있었는데 어제 그게 잘못될수도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문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 말이 장황해 졌는데요 정리하자면 체불임금에 대한 법원승소판결을 통해 강제집행절차까지 간 지금의 상태에서 저희가 체불임금을 못받을수도 있는지 저희 말고 다른 채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오늘 좋은 하루 되시구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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