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09:31

안녕하세요 김규태 님, 한국노총입니다.

1. 최저임금법은 종전에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었으나,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0.11.24부터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물론 최저임금의 하한선은 시급 1,865원, 일급14,920원입니다. 월급은 시급제인 경우, 시급*월 소정근로시간수로 계산하거나 일급제인 경우 일급*월 소정근로일수로 계산합니다.

2.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수습중인 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근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추측건대 수습중인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아직까지는 최저임금법을 기준으로 사용자에 대항하는 것은 다소 명분이 떨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숙식비나를 사용자가 부담한다면 명시적인 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지키지 않음은 잘못이다 할 것이지만,단지 구인광고에 이를 표시하였다고 하여 당사자와 숙식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다고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3. 귀하의 사정을 들어본즉은, 사용자가 다소 편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명시적으로 위법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정확인 월급여의 수준이 얼마인지를 노사간에 솔직한 상황에서 명확히 하여 계속근로할 것인지를 판단하시고 차후 회사와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도록 사전에 서로가 불편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를 정하시는 것이 효율적이라 할 것입니다. 아직 사회생활에 익숙하지 않으신 것으로 보이는데, 사회는 각종의 복잡한 계약방식에 따라 서로 얽혀 있는 관계로 계약 당시 서로간의 계약조건을 명확히 해놓지 않으면, 차후 불필요한 분쟁이 야기됩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규태 wrote:
> 저는82년생인데여.대학입시를보구선 아르바이트를하구입습니다
> 그런데.지금제가하는곳이중국집이거든요.지금그곳에서하는일이.
> 배달하구.재료같은것들옮기구.잡다스런일들을하구있습니다
> 그런데.아르바이트를하려구갔을때 처음에제가그곳사장님께 월급이얼마가되는지물어보았는데 말을해주지않구.열심히한만큼준다구했습니다.지금한달이지났구.월급을받으려고.월급을달라구하니넌아르바이트라면서.최저임금만큼도주지않고있습니다.
> 이럴때최저임금제도가 시효하게되는건가요? 그리구.열심히일을햇으면.최저임금보다는더주어야되는것이아닌가합니다.그사장님이말씀하기에.시간당이아니라.50만원에서.늦게온시간을빼는데.(학교갔다가오는시간)그것은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그리구.원동기면허가없다면 어떻게해야하는건가여?그리구.지금저혼자서일하는 것이아니라.제친구도같이일하고있습니다.사장님의주관적인생각으로(최저임금한시간당1865원인것으로알구있음)최저임금도되지않게 저희둘의아르바이트비를 정하는 것이과연옳은것인가여? 그리구 사람을구하는 신문에 숙식제공이라구해놓구는 너희가먹은것만큼뺀것이라면서하는것 이런것두계약불이행으로속하게되나여?
> 저희가일하기전에두한달을일한아르바이트생들이있는데,그사람들은 한달동안30만원받구일했다는데.최저임금제도가그곳엔존재치않는곳입니까? 법이없는사람들인가보죠?
> 감사~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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