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08 09:02

안녕하세요 김미영 님, 한국노총입니다.

고용보험법의 개정(98.7), 산재보상보험법의 개정(2000.7)이전에는 5인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만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양 법률이 각각 개정된 이후에는 1인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무적용사업장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는 위법한 것이며 사용자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산재보험과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1/2씩 보험료를 납부하여야만하는 것이므로 의무가입일이후 미납부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별도로 납부하여야만 보험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김미영 wrote:
> 안녕하세요
> 전 어린이집 교사로 얼마전까지 근무했었습니다
> 한가지 문의할점은 어린이집에서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 참고로 그 어린이집엔 원장님을 포함해서 근무자가 모두 4명입니다
> 2000년 7월1일부로 근로자수가 5명미만인 경우에도 가입하여야 한다고 법이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법행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선택사항인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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