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1.10 09:50

안녕하세요. 장성아 님, 한국노총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 개념은 상대적이어서, 임원의 지위나 명칭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고유업무를 맡아 수행하는 경우 근로자로써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근로형태에 관한 정보가 없어 뭐라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홈페이지 노동OK 51번 사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판단기준 (참조:노동부행정해석)"편을 보시면 귀하의 근로자성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되실 것입니다.

2.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용자의 재산에 대해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의 책임, 고의성,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업무수행상 과실책임을 물어 그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사용자는 임의로 손해액을 정하여 근로자에게 청구할 수는 없으며 법원에 업무상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을 받아 해당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근로자도 이 때에 비로소 손해를 배상해야할 책임을 지는 것이구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번 사례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를 배상하여야 하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해고"는 근로자가 계속근로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는 것으로써, "정당한 이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 등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더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근로자로써 예상할 수 없었던 급성췌장염으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야 했다는 점, 다음 날 즉시 회사측에 이를 통보하였고, 귀하가 근로계약해지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는 점 등을 봤을 때 회사측이 업무태만이라는 주장은 그리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다시 정상적으로 일하기로 합의한 후 회사측에서 그만두라 얘기 한 것은 엄연히 사용자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인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사료됩니다.

5. 임금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구체적인 소정근로제공행위에 대한 댓가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수에 따른 임금은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월의 2주를 근무하게 됐을 때 몇 %의 임금을 지불한다거나 얼마를 지불한다고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게 될 것이지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근로일수에 대한 임금" 이상을 정하여 해당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는 한에서만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하면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주40시간근로 쟁취!>를 위한 저희 한국노총의 투쟁에 지지를 부탁드리며, 즐거운 하루되시길....


장성아 wrote:
> 저는 웹디자이너로 법인회사의 직원6명인 회사에서
> 해고당한 상태입니다.
>
> 병원에 두차례 급성췌장염으로 입원하는 관계로 인수인계와
> 그 밖의 업무를 처리하지 못했고 병원에 입원한 다음날에
> 회사로 병원입원사실을 알렸는데 무단결근이라며 자동으로
> 사직된것이지 해고한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 사장은 저를 향해 전화기와 의자를
> 집어던진적이 있습니다. 그런 비인간적인 태도와
> 업무부담감으로 인해
> 회사를 그만두기로 하였지만 사장과 유예기간을 두고
> 일하면서 다시 일하기로 합의 하였는데
> 사장은 유예기간이었기 때문에 임금을 정상적으로
>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그 후 다시 회사에 나갔고
> 다시 일하기로 합의한 후 사장이 그만두라 얘기했는데
> 그것이 부당해고에 해당되지 않나요?
>
>
> 사장은 병원에 입원해서 회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었다고
> 손해배상을 한다고 합니다.
> 제가 근무할때 홈페이지 제작이 늦어져 계약이 파기된건이
> 하나 있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바람에 홈페이지를
> 제작할 수 없게 되었거든요. 그게 제 책임이라며
> 법대로 하면 사장이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 그러나 사장도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 거래처와 돈문제로 계약이 파기된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사장은 자꾸 제 탓으로 돌립니다.
>
> 또.. 팜플렛 인쇄할 업무가 있었는데 3일안에 끝내지 못해
> 행사에 차질을 빚었다며 몇백만원의 금액을 손해배상청구
>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의 특성상 3일안에 인쇄를 하는것은
> 불가능했고 결국 사장도 4일걸려 일을 처리했습니다.
> 행사는 무사히 끝마쳤구요.
>
> 또한. 인수인계의 업무를 이행 못했다며 임금을 줄 수 없고
> 안준다고 해도 자기는 문제될 것이 없다 합니다.
> 회사가 법인이고 변호사도 있어 손해배상을 하면
> 제가 도리어 회사에 돈을 주어야 한답니다.
> 사장말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저에게 할 수 있는지요
>
> 12월 3일부터 12월16일까지 2주일 일한 임금을 체불하고
> 있다가 제가 계속 전화로 입금을 부탁하자 1월8일 25만원을
> 입금하겠다고 사장이 얘기했습니다.
> 저는 월 110만원을 받으며 일해왔는데 사규에 나온대로
> 하면 2주동안 일한 임금을 25만원 밖에 지불할 수 없다며
> 의의가 있으면 법대로 하라고 합니다.
> 그리고 노동부에 알아본다고 했더니 저보고 넌 임원이라
> 안된다 하면서 말을 돌리는데 전 직책수당 받아본적도 없고
> 주식을 받은적도 없습니다.
> 사장은 제가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면 손해배상을
> 하겠다고 하는데.. 답답합니다.
> 들어갈때 구두로 회사 주식 5%를 준다하였지만
> 거짓말이었습니다.
> 회사의 계약이 파기된것이 저때문이라고
> 하는데 계약이 성사된다해도 업무처리 능력이 없어서
> 어떻게 해야할지 회의도 했었고 제가 부족해서 혼자
> 다 못한다고 사장에게 누누히 얘기해왔습니다.
> 지금와서는 그것이
> 제 잘못이라고 하는데요. 참..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 그리고 1달 급여가 110만원이었고
> 제가 말도 없이 그만둔것도 아니고
> 사장이 그만두라해서 그만두었는데
> 2주동안의 임금으로 25만원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도와주세요..
> 어떻게 해야 제가 일한 정당한 임금을 받을 수있는지.
> 회사에서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 사규에 정한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제 급여를 깍을 수 있는건지
> 병원에 입원했던것이 업무태만이 될 수있는지
> 그리고 자기말만 근거해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
>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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